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목정평·상임의장 정금교 목사)는 3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테러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목정평은 “헌법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정원장이 ‘의심’이 있다고 규정만 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과 금융 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을 빙자한, 오로지 국정원만을 위한 거짓된 법”이라며 “이는 야만의 시대,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기존의 법과 제도만 정비해도 테러 대책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정원에 의해 감시받고 억압당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목정평, "기본권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즉각 폐기하라" 성명
입력 2016-03-0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