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검거, 집행유예 취소 신청

입력 2016-03-03 17:35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박수환)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김모(39)씨를 검거,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법원에서 2014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고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함에도 1년7개월 동안 부산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부과 받은 징역 1년 형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