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 소유 농지의 31%가 무단 전용되거나 임의 임대되는 등 편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1756만5000㎡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1.7%에 해당하는 4032필지·557만3000㎡ 규모의 농지가 편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편법 이용 유형별로는 휴경 3492필지·477만1000㎡(27.2%), 무단전용 209필지·20만3000㎡(1.1%), 임의임대 331필지·59만9000㎡(3.4%) 등이다.
도는 제주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돼 난개발에 이용되는 등 부동산 가격 왜곡현상을 초래함에 따라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마련, 조사에 착수했다.
도는 적발된 비정상 관리 농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농지처분 명령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정해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청문 대상자는 약 33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되고 처분명령이 이뤄지면 체계적인 농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조사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2단계로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5만필지·7340㏊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단계 조사는 내년 7월까지 1∼2단계 조사에서 제외됐던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 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종전보다 42%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비거주자 소유 농지 31% '편법' 이용
입력 2016-03-0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