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테러위험인물이다” 중학생이 정리한 테방법 ‘시끌’

입력 2016-03-03 13:34
사진=다음 아고라 토론 게시판 캡처

중학생이 정리한 테러방지법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일과 기본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담겼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9일 만에 막을 내린 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달 25일 다음 아고라에는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리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여러 색깔의 사인 팬으로 정리한 테러방지법 내용을 담은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이미지에는 “당신은 터레위험인물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법안을 2가지로 구분해 요약했다. 첫째는 통과 후 벌어질 일을 예견한 것이며 둘째는 기본 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예견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정부가 테러 관련 업무를 국정원에 집중시킨다. 국정원은 테러를 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한다.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의는 “테러단체의 조직이나 선전, 자금 모금이나 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그 옆에 빨간 팬으로 “정당한 시위를 해도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위험인물로 구별 된다”고 적혀 있다.

테러방지법의 기본안에 따라 테러의심 인물로 지정될 경우 출입국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 통신기록, 위치 등의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이는 사생활을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테러사건은 군사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는데 이때 시위를 하다 최루액을 맞고 죽으면 따질 수 없다. 테러에 해당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이는 테러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테러 인물로 지정돼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말미에는 테러방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침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기존 테러방지제도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미지 아래에는 “중학생이 테러방지법을 정리해 놨다.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개표조작, 불법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겠지”라는 의견이 쓰여 있다.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담겨 있지 않아 진위 파악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게시물은 3일 현재까지 17만500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4600건의 좋아요와 250건의 댓글을 받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학생이 정리를 잘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없애려는 현정권의 행태를 잘 파악했다” “중학생의 우려가 개연성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중학생은 시위를 테러로 생각하나 보다” “스스로 썼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됐다”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아 공감할 수 없다” 등의 반론도 제기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