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악용해 불법 미용시술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오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으로 구입한 공업용 실리콘을 독일제품이라고 속여 시중보다 싼 가격에 반영구 문신과 필러 시술을 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에게 1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법은 부작용을 낳았다. 오씨의 말에 속에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가려움증의 증상을 나타냈다. 2009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오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오씨는 시술 비용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수법을 쓰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오씨와 함께 반영구 눈썹 문신 등 무면허 불법 시술로 2014년 5월부터 이달까지 25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챙긴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간호조무사 박모(39·여)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미용시술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공업용 실리콘이 필러? 불법 시술 일당 검거
입력 2016-03-0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