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친 20대 3명 검거…석 달 사이 1000만원 넘게 챙겨

입력 2016-03-03 11:3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세 달 사이 1200만원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등에서 상습적으로 판매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등 인터넷게시판과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등에 최신휴대전화 ‘갤럭시 S6’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3명에게 1292만56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에 홀로 범행을 저질렀던 김씨는 인터넷에서 물건 사진을 캡쳐한 뒤 판매 글을 거짓으로 꾸며 작성했다. 피해신고로 통장의 거래가 정지되자 공범 이모(25)씨 등 2명의 명의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 인출책 등 역할분담을 해 사기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거주지와 직업 없는 이들로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거주하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기를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며 “수수료가 붙더라도 안전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