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이전의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신규평가 200만원, 재평가 150만원이던 수수료는 각각 20만원과 15만원으로 낮아진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 99개사를 비롯해 모두 16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중견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지난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인증 개선 방향을 적극 반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CM 신규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중소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수수료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인하
입력 2016-03-0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