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로 1300만원 긁은 술집 사장 구속

입력 2016-03-03 10:27
만취한 손님을 유인해 훔친 신용카드로 1300만원을 긁은 술집 주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해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한 손님을 상대로 지갑을 훔친 뒤 자신의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업주 김모(54·여)씨를 구속하고 장모(54·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는 장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길가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A씨(48)를 발견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데려갔다.

A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뺀 김씨는 이어 A씨 신용카드로 인근 가게 3곳에서 444만원을 결제했다. 그러고는 장씨에게 수수료 200만원을 받고 A씨를 넘겼다. 장씨는 또 다른 술집과 편의점 등에서 700여만원을 결제한 뒤 A씨를 모텔에 들여보내고는 달아났다. 이렇게 사용된 돈만 13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A씨에게 “추가로 결제된 돈이 있다”며 400여만원을 돌려줬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