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함량 기준 미달인 단백질 보충제를 전국 헬스장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55)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단백질의 주원료보다 20배 가량 싼 탄수화물 원료를 이용해 단백질 함량이 3.6g에 불과한 보충제를 만든 뒤 겉면에 ‘1회 제공 60g당 44g의 단백질 첨가’로 홍보, 전국 헬스장에 판매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몸짱’ 열풍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전국 헬스장에 함량미달 단백질 보충제 판매 3명 검거
입력 2016-03-03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