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에 나선다

입력 2016-03-03 09:32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주변을 시가화 용지로 추가 편입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 재조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초안을 공개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글로벌도시'를 제주 미래상으로 내걸고, 2025년 계획인구를 상주인구 73만명·체류인구 27만명 등 100만명으로 설정했다.

재정비안은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을 현행 21.7㎢에서 63.9㎢로 크게 늘렸다. 제2공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4.9㎢를 시가화 용지로 추가 반영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했다.

공항 및 항만계획에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복합환승센터 개발, 제2공항 주변지역 개발,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반영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에서는 규제프리존(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바탕으로 한 앵커시설의 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따라 10곳을 해제해 대체공원을 일부 신설하고, 유원지는 집행되지 않은 4곳을 폐지해 총량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 등에서 해제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관리지역은 현황여건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정비했다.

주택호수 20호 이상(읍면 10호), 대지비율 50% 이상 등 등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지정기준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부터 4월까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완한 후 도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