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교감은 ‘생존자 증후군’으로 사망… 순직 아니다”

입력 2016-03-03 09:07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생존자 증후군’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후 자살을 택한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사망은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지만 사고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내게 모든 책임을 지워 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전문의들은 강씨의 자살 원인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으로 꼽았다.

법원은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 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