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의 20개 단체와 개인 12명에다 이번에 12개 단체와 개인 16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32개 단체와 개인 28명 등 제재 대상이 60개로 늘어났다.
단체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기관인 내각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총국, 대남도발을 총괄하고 있는 인민군 정찰총국, 노동당 군수공업부(기계공업)와 39호실 등이 포함됐다. 또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와 미사일 개발 핵심 부서인 국방과학원, 그리고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혜성무역회사 ▲조선광선은행 ▲조선광성무역회사 등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무기 거래 회사,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외화 유입 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군수공업 담당비서(박도춘)는 빠졌으며, 정찰총국장 출신으로 대남비서를 맡은 김영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그동안 제재 대상에 올랐던 단체상업은행이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사장과 대표, 대외업무 담당자, 베트남 시리아 이란 등에 파견된 대표들이 무더기로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북한 노동당 39호실,제재대상 포함”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제외
입력 2016-03-03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