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북한의 소형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무기에 대한 금수(禁輸) 조치가 처음 내려졌다.
트럭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핵·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이 금지되며,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도 금지된다.
대표적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연료 수출입도 금지된다. 북한의 생물·화학무기와 관련한 수출 통제 리스트도 업데이트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트럭도 북한에 못들어간다” 모든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
입력 2016-03-03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