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일 오전(한국시간 3일 새벽)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결의안은 모두 전문 12개 항과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 및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 항으로 구성됐다.
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선박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회원국에서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항공을 통한 WMD 관련 물품의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비상착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해운·항공 운송 제재의 하나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명시했다.
북한 수출품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의 경우 WMD 개발과 무관한,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수출·공급·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제3국의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등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마련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北 김정은 통치자금 관련 모든 자금줄·물품 원천 봉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입력 2016-03-03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