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3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1'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 됐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된 반면 강원·전북·전남은 각각 1석이 경북은 2석이 감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제는 총선 41일 남았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03-03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