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女고객 추행' 의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3-02 23:14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고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명 의료재단 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의사 양모(5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으로 재직 당시 다수의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양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제보한 간호사들은 양씨가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대해 “예쁘다”라고 발언하는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마취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간호사들은 재단에 양씨의 추행 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간호사들이 같은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 사직했다. H의료재단의 건강검진센터는 연간 방문 고객만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 26일 양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