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간호사가 곁에 있는데도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의사 양모씨(58)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 사건은 피해 간호사들의 제보를 받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달 양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4년간 서울 강남 H의료재단 내시경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 고객과 간호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제보한 피해 간호사들은 양씨가 수면 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여성 고객들의 항문 등 주요 부위를 만지고 가리키며 옆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예쁘다”는 식으로 엽기적인 발언도 했다.
양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평소 대장내시경만 원하고 위내시경을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리통이 있는 여성 고객의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더욱 많이 투여했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여성은 3명이다. 그러나 양씨가 재직하는 동안 해당 의료기관 대장내시경 환자가 5만여 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는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검진 시간 또한 수상하다. 대장내시경은 최소한 6분 이상 이뤄져야 하는데 양씨는 30초에서 1분 정도로 짧았다. 이 때문에 양씨가 여성들의 주요 부위를 보고 만지기 위해 대장내시경만 형식적으로 짧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가 양씨의 추행을 진정하자 H재단은 양씨가 다른 의사들보다 내시경을 빨리 본다는 이유로 진정을 묵인했다는 지적도 있다.
논란 이후 양씨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손이 미끌어져 만졌다’거나 ‘간호사들에게 농담을 건넨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됐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수상한 강남 그 의사, 여성 대장내시경만 원했다
입력 2016-03-03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