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원안 표결땐 전원 퇴장...선거구 획정안은 참여

입력 2016-03-02 21:49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자당이 올린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상정될 경우 전원 퇴장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종걸 원내대표 제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토론에는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김광진 의원이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가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인권보호관 지정권자·운영 방식 구체화, 테러단체·인물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민주는 다만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 표결이 끝난 후엔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 선거법과 일반 법안 처리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테러방지법 표결이 시작되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