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구치소 재소자 A씨가 자신을 폭행한 교도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구치소 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에게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 지적을 받았다.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욕설 등 표현도 20차례 이상 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법원에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의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자신의 피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그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B씨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는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B씨와 국가가 함께 1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하라”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재소자, 법원 "국가 등 1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3-02 20:05 수정 2016-03-0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