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수상해” 의혹 의사들 최고 1억 피소

입력 2016-03-02 19:37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 7명에 대해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및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로 판명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의사 7명에 대해 1인당 5000만원~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다수에 걸쳐 보도한 4개 인터넷 매체에 판결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삭제해달라 요청했다”면서 이중 아직 삭제를 이행하지 않은 2개 매체의 경우 이번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음주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 오른 박 시장 비방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고 미이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달 17일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의사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 도중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 식의 의혹을 트위터 등을 통해 제기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