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조 브로커' 10여명 변협에 징계 개시 요청

입력 2016-03-02 16:22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는 법무법인(로펌)과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로펌 5곳과 변호사 10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이들 로펌과 변호사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사건 11건을 수임하고, 그 중 4건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인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향후 징계조사위원회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법조 브로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등 모두 3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또 브로커 관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해 법무법인 14곳과 변호사 11명, 법무사 3명을 서울변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했다.

검찰도 ‘법조 브로커’로 대표되는 전문 직역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부패 범죄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개인회생·파산 사건 2020건을 처리하고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이모(53)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