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중의 브로커' 함바 비리 유상봉씨, 사기 혐의로 재판 추가

입력 2016-03-02 16:15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 업계의 거물 브로커 유상봉(70·수감 중)씨가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7월 윤모(여)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했다. 시공사 측에서 식당 건축비 2억원을 요구하는데 이 돈을 대면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가 있다. 유씨는 해당 함바를 확정적으로 수주하지 못했고, 달리 식당 운영권을 넘겨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씨는 2014년 5월 경찰서장 출신 성모(65·구속기소)씨에게 삼척화력발전소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 600만원을 건넨 적도 있었다.

유씨는 함바 관련 브로커들이 수주 청탁을 위해 찾는 ‘브로커 중의 브로커’로 불린다. 2010년부터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고 있다. 2012년 7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이듬해 3월 만기출소 했고, 2013년 9월 다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에는 허대영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게 9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기 범행도 2013년 만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구속되기까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던 수개월 사이에 저지른 일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