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은 의료, 관광, 문화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산업 지연으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며 "1525일째 발 묶인 서비스법의 시초가 노무현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의료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서비스법 대상에서 '의료'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배중사영(杯中蛇影)'에 가깝다"며 "박근혜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파견법 개정으로 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중장년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해진다"며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제고, 인력난 해결,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55.9%가 뿌리산업 파견 확대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6.7%는 중장년 파견 확대로 이들에 대한 일자리 늘어날 것으로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견법 개정은 중장년 구직난, 기업 인력난, 기업 경쟁력, 노후 빈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법"이라며 "파견법은 이념을 떠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법"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靑 “1525일째 발 묶인 서비스법의 시초는 노무현정부”
입력 2016-03-02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