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대대적 합동 단속

입력 2016-03-02 15:32
경기도는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11일 렌터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경찰청, 택시노조, 각 시·군 관련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남, 고양, 광주, 수원, 용인 등 5개 시는 도와 시·군 등이 합동단속을,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성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에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