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올해 상반기부터 교원·군 간부 임용 전면 차단

입력 2016-03-02 14:26

올해 상반기부터 성범죄자가 교원 또는 군 간부로 임용되는 길이 전면 차단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됐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임용이 금지된다.

군 간부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임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군 간부에 대한 조기퇴출제도 시행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도 기존의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 방안은 이달 중으로 법 개정을 거쳐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