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상품권을 외국채권으로 속여 1억8천만원 뜯은 50대 구속

입력 2016-03-02 13:34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박 상품권을 프랑스 채권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백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2012년 5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알게 된 박모(45·여)씨에게 “30억원 가치가 있는 프랑스 무기명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5회에 걸쳐 1억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백씨는 자신을 군사무기 거래상으로 소개한 뒤 “프랑스에서 번 돈을 15억원 상당의 채권으로 바꿔 국내로 들여왔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가 담보로 제공한 채권은 해외 도박 사이트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