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표결이 시행될 경우 단체 퇴장하기로 했다.
문병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절차가 절차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최원식 의원과 함께 직권상정에 의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표결하면 퇴장키로
입력 2016-03-02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