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내홍…산하 인권위 “집행부 공식 사과, 대책마련 해야”

입력 2016-03-02 11:2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를 제출한 하창우(62) 변협 회장 등 일부 집행부를 향해 공개 해명 및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44·여) 부위원장 등 전현직 인권위원 10여명은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 변호사 회원, 국민 등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 일부 집행부 전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위 부위원장은 “변협의 일부 집행부는 의견서 작성과 제출 과정, 내용상 문제점에 관해 제대로 된 규명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변호사 1000여명이 만 하루 사이 입장 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협 의견서 내용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변협 인권위원 황필규(48) 변호사는 “변협 명의의 의견서는 인권보호관 1인이 국정원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 개인이 강력한 기관을 감시·통제할 수 없다는 건 단순한 상식”라며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 등이 어떻게 배제되는지 무시했거나, 또는 무지(無知)한 의견서”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 국회와 여당 의원에게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을 전달해 논란을 빚었다. 하 협회장은 지난 29일 정기총회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