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서 10억원 초과 거액자금도 한번에 이체 가능

입력 2016-03-02 12:00
앞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금융기관끼리 거액자금이체)과 전자금융공동망(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고객자금이체)을 직접 연계해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억원을 이체할 때 10억원 단위로 10번 거래를 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번에 자금이 결제된 후 받는 이의 계좌에도 즉시 입금 처리된다. 10억원이 넘는 자금이체가 많은 개인이나 기업은 은행과 약정을 개정해 1회 이체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모든 국내은행(16곳), 중국 공상은행 서울지점 등 외은지점 6곳, 삼성증권 등 23개사가 참여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