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영계 비리' 수사 전남수영연맹으로 대상 확대

입력 2016-03-02 11:14
‘수영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일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48)씨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오전부터 이씨가 전무이사로 있는 전남수영연맹(목포)과 전남체육회(무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수영연맹에 이어 전남수영연맹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수영연맹 예산 일부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수구 국가대표팀 상비군 감독 출신으로 지난달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56)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 일부가 정씨를 비롯한 대한수영연맹 고위층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