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돌입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입력 2016-03-02 10:2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시·전북선관위와 함께 4·13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여론조사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뒤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의 왜곡·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다.

앞서 이들 호남권 3개 시·도선관위는 지난달 2일 ‘공정성 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예방과 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