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일당 검거

입력 2016-03-02 10:20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봉훈)는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선주 박모(52)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밍크고래 13마리를 작살로 잡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15년 5월 29일 울산 앞바다에서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해 방어진항으로 입항하던 중 해경에게 불법 포획 도구와 밍크고래의 DNA가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09년쯤 장모 명의로 포경선을 구입해 장모, 처형, 동생 등 명의로 선주를 변경 등록하거나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빼돌린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행세하여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박씨가 모든 재산이나 소득을 친인척 명의로 숨겨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등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