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에게 이런 일이… “父연대보증으로 과거 파산 신청”

입력 2016-03-02 09:48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박보검(23)이 아버지 빚 연대보증으로 파산 신청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보검 아버지는 2008년 대부업체에서 사업 자금 3억원을 빌리면서 당시 열다섯 살이던 미성년자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고 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박보검은 2014년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고 한다. 현재는 파산 절차가 종료돼 신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서 원금에 이자가 붙어 갚을 돈은 2014년 8억원까지 불어났다. 대부업체는 연대보증인인 박보검이 연예계 생활을 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하자 그에게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무명이었던 박보검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대부업체는 그를 상대로 2014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박보검은 “그땐 중학생이어서 아버지가 대출을 받은 것도, 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것도 몰랐다”며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보검은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고, 지난해 3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업체가 “연예인인 박보검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보검 소득 조사를 거쳐 30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해주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보검 파산 절차는 지난해 9월 모두 종료됐다.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배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영화 ‘블라인드’(2011)로 데뷔한 박보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영된 tvN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