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공직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경우에는 훈련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여행,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 시 훈련이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훈련이 면제된다.
또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이 배치된다. 또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2일부터 시작된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올해부터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도 예비군 훈련받는다
입력 2016-03-0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