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일반 주택으로 위장한 무허가오락실 적발

입력 2016-03-02 09:29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부산 동구의 주택가 건물을 임대 후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업주 조모(40)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 등은 주택을 게임장으로 구조 변경한 뒤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단골손님에게 영업일에만 문자를 보내 손님을 모집 후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 해주는 등 불법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4층 주택건물 지상 1층을 올해 1월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에 임대한 뒤 2개월간 불법 무허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하루 평균 300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CTV, 감시원, 셔터문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날에만 사전 확보된 단골손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손님을 모집했다. 이어 부산역 인근 초량육거리, 지하철역 등지에서 깜깜이 차량과 탑승 시 앞이 보이지 않는 헬멧을 착용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장에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등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카드인식기를 사용, 마그네틱 카드에 충전된 점수를 10% 수수료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4대와 현금 260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