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악어 사육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다며 청소년을 납치하고 폭행한 ‘20대 페이스북 스타’가 벌금을 내지 않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동영상에 등장한 멸종위기종인 악어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벌금 34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김모(2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40여만원를 내지 않아 대전지검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한 달여간 잠복 수사한 끝에 지난달 28일 대전 모처에서 김씨의 붙잡았다. 팔로워 4만명이 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자신이 키우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채로 줘 잡아먹게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태국에 주로 사는 희귀종 샴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많지 않아 ‘사이테스’(CITES·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돼 있다. 현행 국내법에는 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에 김씨가 키우는 악어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주소가 불분명해 악어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케어는 기니피그 등 살아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산채로 먹인 김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23일 자신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A군(17)을 광주 망월동의 공원묘지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지인 3명과 함께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대전=장선욱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악어 사육 패북스타 벌금 내지 않아 덜미
입력 2016-03-01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