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 청탁하면 이름 인터넷에 공개한다” 총선 공약 발표

입력 2016-03-01 17:10

새누리당은 1일 사업주가 열정페이를 강요해 최저임금을 위한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20대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4대 불공정 갑질 타파 공약을 내놨다. 상습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액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부가금제와 지연이자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사업주가 열정페이를 강요해 최저임금을 위한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또 김영란법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을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적용과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맹점 분야에 도입한다.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국비 유학 기회를 확대한다.

추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저소득층 학생 수혜 인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도 응시요건을 낮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