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사고 후 도주하다 잇따라 사고낸 50대에 실형

입력 2016-03-01 17:09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잇따라 사고를 내 모두 8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시 풍덕천동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경계석을 들이받고도 계속 속력을 내 앞서 가던 A씨(58·여)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씨는 차선을 바꿔가며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아 A씨 등 8명을 다치게 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고의적으로 도주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동페달을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나 제동장치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동안 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