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 품질을 인증하는 ‘경남도추천상품(QC)’지정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받는다.
도가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에게 구매를 추천하는 상품인 ‘경남도추천상품(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농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 182개 업체 392개 품목이 QC상품으로 지정돼 있다.
제해식 도 국제통상과장은 “생산자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소비자는 도내 우수 제품을 믿고 구입 하는 제도로 지역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우수제품인증제도 실시
입력 2016-03-0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