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입력 2016-03-01 11:54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비교. 교육부 제공
2016년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기존의 정보로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라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사고·실직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했다면 예외적으로 학교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지원 예산 총 1조 1000억원으로 92만여명이 적어도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