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56·여)씨가 개인파산 과정에서 몰래 수입을 빼돌리다 들통 나 법원으로부터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박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약 12억7000만원 채무를 갚기 어렵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가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박씨가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파산관재인은 박씨의 면책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비위 행위를 밝혀냈다.
박씨는 1970, 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했고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은퇴 후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서는 “여자 농구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스포츠를 대표하던 우주 대스타같던 사람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는 비판글이 이어졌다.
양민철 김상기 기자 listen@kmib.co.kr
“농구 대스타가 어쩌다…” 파산 거짓말 박찬숙에 비난
입력 2016-03-0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