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두고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을 펼치거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학원들에 교육당국이 칼을 뽑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정상적인 학원 운영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 성과 홍보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 △22시 이후의 심야교습 등을 실시하는 학원을 발견하는 즉시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분기에 한 번 이상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학원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2개월 내의 간격으로 반복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반복 조사는 불법운영이 적발되더라도 시정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불법 운영하는 학원에 벌점제를 적용해 2년 내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해왔지만 불법 운영이 적발돼도 가벼운 벌점이나 단기간의 교습정지만 받은 뒤 수년 동안 다시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법의 허점을 틈타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등록말소 위기에 처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뒤 같은 장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학원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법적 제재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학원에 대해서도 2개월 이내 간격으로 추적 점검을 거듭해 다시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특히 강남 대치동,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강동구, 송파구 등 학원이 몰려있는 소위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 점검한다.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은 매월 1회 타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공무원 20여명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지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원의 각종 부당운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마케팅, 과도한 선행학습 유도하는 학원 엄단
입력 2016-03-01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