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의사 양모(58)씨에 대해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으로 재직 당시 다수의 간호사 및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달 양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제보한 간호사들은 양씨가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는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대해 “예쁘다”라고 발언하는 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마취 상태에 있는 30대 여성 고객들의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재단은 소속 간호사가 양씨의 추행 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양씨가 다른 의사보다 내시경을 빨리 본다는 이유로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수면내시경 女고객 추행' 의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2-29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