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과 친동생 장경영씨 사이의 3억 대여금 분쟁이 2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장윤정이 장경영씨를 상대로 제기한 3억2000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가 기각됐다고 29일 MBN스타가 보도했다.
장씨 측 법률대리인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항소심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갈등의 시작은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윤정이 친동생 장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가 이중 1억8000여만원만 갚았다며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주장했다.
장씨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빌린 돈은 육흥복씨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이라며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장윤정 돈 3억2000만원 갚아라” 친동생 대여금 분쟁 끝
입력 2016-02-2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