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M&A) 형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상법이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신사업 진출과 사업 재편을 수월하게 하는 개정상법이 곧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벤처기업과 창업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수대상 회사를 분할 합병하고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상대방 회사 주주에게 취득·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가 담겼다. 2012년 시행된 상법에는 자회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는 삼각합병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개정상법에서는 인수대상 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 등 고유한 기업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인수 주체가 인수대상 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가 가능케 하는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도 이번에 도입됐다. 법무부는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매수의무 기산점을 일원화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간소화 특례화 함께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에 따라 우리 기업의 매출은 감소세다.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더라도 이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신속한 자금회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상법의 개정 내용이 기업인들의 인수·합병 및 과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삼각분할합병’ 개정상법 2일부터 시행
입력 2016-02-2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