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유포 의사 징역 8월 선고

입력 2016-02-29 16:57
가수 개리를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으로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로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의사로 5급 국가직 공무원 특채 임용자입니다. 지난해 8월 온라인에는 ‘개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한 남녀 커플의 성행위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영상 속 남성을 힙합듀오 ‘리쌍’의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