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승훈 청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용역비를 허위로 축소해 신고한 이 시장의 6·4지방선거 회계책임자 A씨(38)와 기획사 대표 B씨(3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홍보 용역을 맡은 B씨로부터 선거 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이승훈 청주시장 불법정치 자금 불구속
입력 2016-02-29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