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학림사건’ 피해자들, 법원 “국가가 33억원 배상하라”

입력 2016-02-29 14:58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양모씨 등 학림사건 피해자 8명과 그 가족 등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관련자들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해 감금·고문하고, 거짓자백을 강요한 사건이다.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데 착안한 경찰이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사용해 ‘학림(學林)사건’으로 불렸다.

양씨 등 8명은 198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각각 징역 2년~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2년6개월을 확정 받아 구속 수감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학림사건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받아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재심에서 양씨 등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은 위법한 방법으로 이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조작된 증거로 잘못된 재판을 받게 해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석방 및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전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가족도 적지 않은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