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 비리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16-02-29 16:28
제주도가 지방보조금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을 정산할 때 의무적으로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토록 하는 한편 민간보조금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보조사업의 정산 성과를 평가해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없애는 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지난 3일 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10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 보조금 심사를 강화했다.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정 또는 비리가 발생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도 중단한다.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 부서의 부서장도 인사평가 때 감점을 주거나 부서운영비를 감액하는 등의 벌칙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거나 불법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며 “해당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