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군 위안부 12·28 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입력 2016-02-29 13: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3·1절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12·28 공동 발표’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 요구한 문서는 ①공동 발표 중 ‘군(軍)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②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③‘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 등 총 3건이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 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 이전의 주장을 반복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